1. 근 거: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1조, 동법 시행규칙 제11조
2. 위에 근거하여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현황을 조사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오니
각 실험실에서는 PNU-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대상자별 취급유해인자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력대상 :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
1) 현재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있는 연구실책임자, 조교 등은 특수검진만 신청
2) 6개월 주기 검진물질(총 7종) 취급자는 상반기 검진 외 하반기 해당물질 추가 특수검진
※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일반 교과 실험 참여 학부생의 경우 건강검진 담당자가 일괄 신청
나. 상황별 검진대상 분류 : [붙임1] 계통도 참고
다. 건강검진대상자 최신화
1) 입력위치 : PNU-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://labs-safety.pusan.ac.kr/)
2) 입력기한 : 2024. 4. 8.(월)까지
3) 입력방법 : [붙임1] 연구실 내 인원 등록 및 [붙임2] 참고
라. 건강검진대상자 입력
1) 입력위치 : PNU-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://labs-safety.pusan.ac.kr/)
2) 입력기한 : 2024. 4. 9.(화) ~ 2024. 4. 15.(월)
3) 입력방법과 유해인자의 종류 : [붙임1] 참고
마. 주의사항
1)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이중 수혜에 의해 별도 검진비가 부과될 수 있음
2) 벌칙조항 :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46조(과태료)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붙임 1.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내문 1부.
2. 화학물질 등록 매뉴얼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