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 :「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」제2조(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)
2. 소방서에서 교내 화학물질 취급 연구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소방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니
각 학과 및 연구실에서는 다음 주요점검사항과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점검대상 :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
나. 주요점검사항
1) 연구실 위험물 지정수량 확인(지정수량 0.2 이상 조례 적용, 1.0 이상 위험물관리법 적용)
※ [붙임1]지정수량 계산방법 참고, 지정수량 1.0 이상 미허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2)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및 갱신(미작성 시 지정수량 파악 불가)
3)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[붙임2] 준수(지정수량 1.0 미만도 미준수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)
가) 2016년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 : 소량위험물 표지[붙임4] 부착 및 온습도계 비치
나) 2022년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 : 위험물 보관 선반 등의 수평 및 고정상태 확인
4) 화학물질은 실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시약장에 특성별로 분류하여 혼재기준[붙임3] 준수 보관
5) 제조사에서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(1page 요약본 불가)
6) 유해인자(화학물질, 고온, 저온 등)에 적합한 보호구와 실험복 착용, 슬리퍼 착용 금지
7) 유해인자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안내하는 안전보건표지(연구실안전관리센터 스티커 배부) 부착
8) 라벨이 훼손되거나 소분했을 경우에는 품명과 주의사항, GHS 표시하여 라벨 재부착
9) [붙임5] “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” 준수 및 주 1회 이상 “자체점검대장” 작성
10)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안전관리센터(051-510-7875, 야간·휴일 1141) 즉시 신고
붙임 연구실 배부용 안내자료 1부. 끝.